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3. 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9. 21:35 경 구미시 공단 동에 있는 낙동 상가 앞 도로에서 경북 칠곡군 북삼 읍에 있는 한증막 원천 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5. 9. 21:35 경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상모 교회 앞 편도 2 차선의 도로를 사곡 오거리 방면에서 오태동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내리막 길이었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에 유의하며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로 진입하여 2차로 상에 정차하였고, 이후 바로 후진을 하다가 도로 1 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 여, 48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 우측면을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후면 부로 충격한 후 구미시 사곡동 사곡 오거리 방면으로 도주하다가 E 소재 F 매장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G( 여, 40세) 이 운전하는 H 아반 떼 XD 승용차 우측 후면 부를 아반 떼 승용차 좌측 전면 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