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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4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2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역시 서구 C 건물 앞 편도 8 차로 도로를 광천 터미널 쪽에서 계수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차량 정체로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다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하여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D( 여, 51세) 가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43 세) 이 운전하는 G SM5 승용 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SM5 승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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