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04. 04:35 경 인천시 부평구 경원대로 1399 테 마의 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부평구 부평 북로 273 부 평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 북로 273 부 평 IC 앞 편도 4 차로 중 2 차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갈산 역 쪽에서 작전 역 쪽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남, 6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와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 남, 36세 )에게 각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