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7. 9.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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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징계대상사실의 불특정 이 사건 징계사유에 의하면 징계대상사실의 일시, 장소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징계사유의 부존재 및 징계시효 도과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가 2012. 10. 11.부터 2013. 5.경까지 중령 D과 상호 합의하에 5 ~ 6회 성교하였다.‘는 것인데, 원고는 2013. 3.경 이후에는 D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일은 2015. 4. 30.이므로, 2013. 4. 30. 이전의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2년의 징계시효가 완성되어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육군중앙수사단은 2015. 3.경 D의 불륜의혹 내사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위 수사단 소속 수사관 3명(여군 수사관 1명 포함)은 2015. 3. 26. 15:00부터 16:00까지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예비역 대위 E을 만나 D과 원고 사이의 불륜관계 여부, D과 E 사이의 불륜관계 여부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당시 E은 자신의 군경력 및 D을 알게 된 경위, 자신과 D 사이의 불륜관계사실, 원고와 D 사이의 불륜관계사실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2) 육군중앙수사단은 위와 같이 D과 E의 불륜관계, 원고와 D의 불륜관계 등에 대해 수사한 후, 2015. 3. 27.자로 ‘대령(진) 부하여군 대상 불륜의혹 내사사건 수사보고’(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수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