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4가단58565
선입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피고는 컴퓨터 제작 및 판매업을 각 영위하고 있는 사실,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2013. 6. 7.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3,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 피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2013. 6. 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삼성모니터(LS23B300)를 구매하기로 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선입금하였는데 피고가 위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채무이행 거절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물품공급계약을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물품공급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원고는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 주장의 물품거래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의 채무자로서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B이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입금한 것이므로, 피고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3. 판 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보건대, 증인 B의 일부 증언만으로,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원고와 피고는 2012. 1.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