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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3 2014나14414
정산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재활용업을 하고 있다.

피고는 1993년 2월경부터 D과 혼인한 상태였으나, 2012. 7. 18.경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원고를 알게 된 후, 2012년 7월 말경부터 원고와 동거하였다.

피고는 2013. 3. 3.경 원고와 헤어지고 다시 법률상 배우자인 D과 거주하였으나, 2013년 7월경 협의이혼 절차를 거쳐 D과 이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증인 D,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주식회사 청담리싸이클링으로부터 2013. 2. 25.까지 받기로 한 선급금 1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정산금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산금 약정에 따른 정산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정산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① 피고는 원고가 2012년 7월 말경부터 피고와 함께 생활하게 되면서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원고에게 월 4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보수금 약정을 체결하였고, ② 원고가 피고에게 5회에 걸쳐 피고의 거래처에 지급할 대금 등 합계 54,249,864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며(한편 원고는 2013. 8. 13.자 준비서면에서는 이에 첨부된 별지 각 표 기재에 의하여 원고의 돈으로 피고의 사업상 채무변제에 사용된 금액이 57,572,184원이라고 하면서 이를 대여금이라고 주장한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결혼하자고 접근하여 8개월 가량 동거하면서 성적으로 유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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