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8.부터 2020. 8.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3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시행자 : 피고 사업인정고시 -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2010. 6. 4.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E) - 사업시행변경인가 및 고시(2015. 12. 14.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F)
나.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7. 14.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수용개시일 : 2017. 9. 7. 당사자 원고 A 원고 B 원고 C 목적물 인천 부평구 G H 인천 부평구 I J 인천 부평구 K, 1층 L호 M 수용재결 내용 영업보상 인정 × 이전비 보상 : 5,350,000원 영업보상 인정 × 이전비 보상 : 6,150,000원 휴업보상 : 36,360,000원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원고들에 대한 보상금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3. 22.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당사자 원고 A 원고 B 원고 C 이의재결 내용 영업보상 인정 × 이전비 보상 : 6,450,000원 영업보상 인정 × 이전비 보상 : 6,230,000원 휴업보상 : 38,065,000원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원고들에 대한 보상금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라.
법원감정 이 법원이 감정촉탁한 감정인은 원고들에 대한 보상금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당사자 원고 A 원고 B 원고 C 감정결과 이전비 보상 : 6,500,000원 휴업보상 : 33,217,403원 이전비 보상 : 6,200,000원 휴업보상 : 41,763,459원 폐업보상 : 132,317,296원 휴업보상 : 39,240,000원
마. 변제 공탁 한편 이 사건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 이후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 따른 각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실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A은 199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