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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1.25 2017누3402
양식업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광주 광산구 B에서 달팽이 양식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C 도로확장공사(2차)’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재결의 경위 1) 사업인정 및 고시 가) 사업명: C 도로확장공사(2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고시: 2011. 12. 1. 광주광역시 고시 D, 2013. 4. 15. 광주광역시 고시 E 다) 사업시행자: 피고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5.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가) 수용대상: ① 영업보상, ② 광주 광산구 F 지상 별지

2. 물건 목록 기재 각 지장물(순번 1 내지 9, 11 내지 18, 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및 이전비(순번 10)(이하 ‘이 사건 지장물 및 이전비 보상’이라 한다) 나) 수용개시일: 2015. 8. 18. 다) 손실보상금: 63,340,000원(= ① 영업보상 12,850,000원 ② 이 사건 지장물 및 이전비 보상 50,490,000원)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6. 1. 21.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가) 이의재결감정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 나) 손실보상금: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의 이의재결감정결과(이하 ‘이 사건 각 감정결과’라 한다

)에 따라 73,041,000원(= ① 영업보상 16,730,000원 ② 이 사건 지장물 및 이전비 보상 56,311,000원)으로 증액 다) 영업보상 순번 항목 평가금액 (원) 1 영업이익(3개월) 10,280,000 2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4,950,000 3 영업시설 이전에 따른 통상비용 동산이전비 및 사육통 등에 별도 평가 4 감손상당액 동산이전비 및 사육통 등에 별도 평가 5 이전광고, 개업비 등 부대비용 1,500,000 합계 16,730,000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 모두 아래 표와 같이 16,730,000원으로 감정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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