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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5 2013구합7255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98,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2015. 7.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공고 - 사업명 : 평택시 소하천정비사업(B천 정비공사) - 공고 : 2012. 3. 22. 평택시 공고 C 및 2012. 12. 26. 같은 시 공고 D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3. 1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평택시 E, F, G, H 및 그 지상 지장물 - 수용개시일 : 2013. 5. 20. - 손실보상금 : ① 토지 보상금 합계 74,443,000원, ② 지장물 등 보상금 합계 294,802,000원(= 지장물 225,802,000원 영업보상 69,000,0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7. 18.자 이의재결 - 기존 E, F, G(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보상금 합계 53,615,000원이던 것을 55,198,500원으로 증액 -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금을 합계 318,101,250원(= 지장물 243,101,250원 영업보상 75,000,000원)으로 증액 - 보상금 합계 373,299,75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정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화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 감정인들을 포함하여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에 대한 감정 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법원감정 결과 1)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위 감정촉탁결과를 ‘제1차 법원감정’이라 한다

)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 55,215,300원 - 지장물 등 보상 348,483,400원[= 지장물 267,731,400원 영업보상(휴업보상) 80,752,000원] 2)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제2차 법원감정’이라 한다) - 영업보상(폐업보상) 636,493,0000원(원고의 주장에 따라 폐업을 전제로 손실액을 평가)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I, J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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