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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24 2017구단32787
수용 보상금 증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3. 1.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C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 20.자 수용재결 - 보상대상 : 원고가 서울 성북구 D 지상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재활용품 중간상으로 영업을 한 것에 대한 영업보상(이전비) - 수용개시일 : 2017. 3. 10. - 손실보상금 : 2,335,000원 {영업보상(이전비), 재활용품 중간상}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9. 21.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2,740,000원 {영업보상(이전비), 재활용품 중간상} [원고는 ‘영업의 휴업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므로 영업보상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재활용품 중간상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재활용품의 일부 적치 사실은 있으나, 간판이 없고, 객관적인 영업 실적이 없는 등 실제 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수용재결에서 인정된 ‘영업보상(이전비)’ 항목의 보상금만 일부 증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5.경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뒤 그곳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하여 재활용품 중간상 영업을 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활용품 중간상 영업에 대한 휴업보상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영업이 휴업보상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위 사업장에 적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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