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순번 10번 제외) 각...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광주 광산구 B 일대에서 달팽이 양식업을 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아래와 같이 ‘C 도로확장공사(2차)’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재결의 경위 1) 사업인정 및 고시 가) 사업명 : C 도로확장공사(2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고시 : 2011. 12. 1. 광주광역시 고시 D, 2013. 4. 15. 광주광역시 고시 E 다) 사업시행자 : 피고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5.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가) 수용대상 : ① 영업보상, ② 광주 광산구 F 지상 별지1 목록 기재 지장물(순번 1 내지 9, 11 내지 18, 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및 이전비(순번 10)(이하 ‘이 사건 지장물 및 이전비 보상’이라 한다) 나) 수용개시일 : 2015. 8. 18. 다) 손실보상금 : 영업보상 12,850,000원, 이 사건 지장물 및 이전비 보상 50,490,000원 등 합계 63,340,000원으로 산정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6. 1. 21.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을 다음과 같이 영업보상 16,730,000원, 이 사건 지장물 및 이전비 보상 56,311,000원 등 합계 73,041,000원으로 산정 항목 가액 영업이익(3개월) 10,280,000원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4,950,000원 영업시설 이전에 따른 통상비용 동산이전비 및 사육통 등에 별도 평가 감손상당액 동산이전비 및 사육통 등에 별도 평가 이전광고, 개업비 등 부대비용 1,500,000원 합계: 16,730,000원 가) 영업보상액은 아래와 같이 이의재결감정 감정평가법인(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경일감정평가법인, 이하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의 각 감정결과(이하 ‘이 사건 각 감정결과’라 한다) 모두 16,730,000원으로 산정 나 한편,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