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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1 2019노226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장에는 범죄사실의 기재에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이라고 기재 되어 있을 뿐, 편취액을 확정할 수 있는 아무런 기재가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B 주식회사가 소유한 아산시 E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2순위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36행 중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를 “B으로 하여금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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