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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3 2020노15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번의 경우, 범죄 일시와 장소, 피해자, 범행방법 대부분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전달책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품이라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며, 특히 순번 6번의 경우, 피해품이 상품권 130장인데 상품권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소기각 또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일람표에 “범행방법”란을 추가하고, 그 내용으로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달책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등을 교부받아 환전책인 피고인에게 전달”을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불특정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는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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