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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1 2014노7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일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12. 8.경부터 2012. 1. 9.경까지는 업무방해의 대상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F의 공사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 즉 고의가 없었으며, ② 공사현장을 출입하기 위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승용차를 주차해 두거나 러버콘을 세워 둔 적은 있으나, 피해자측이 위 승용차를 출차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던 점, 러버콘은 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물건인 점 등에 비추어 공사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만한 위력의 행사가 없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일시ㆍ장소ㆍ방법을 명시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ㆍ장소ㆍ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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