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6.13 2013노294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피고인의 구체적인 기망행위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특정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H, I 교수 및 L, K, N, M 연구원이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수령한 연구비를 연구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 연구비 등을 편취할 범의나 불법영득의사도 없었고, 나아가 사기죄의 법리상 F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의 형(선고유예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를 별지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 나.

항에서 살핀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ㆍ장소ㆍ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