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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7 2019노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11:00경 약 50k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공소기각판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2) 원심이 설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인천공사현장에서 차를 타고 올 때 이미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는 점이나 그때부터 50k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이 사건 현장에 관한 CCTV 2대의 영상 중 주차 후에야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영상, 즉 2018. 3. 30. 11:25:42경부터 같은 날 11:27:59경까지 사이의 I아파트 방향의 영상만이 제출되지 않았는데 이는 다른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입건하였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동료들의 체면을 봐주기 위한 미봉책으로 무리한 조작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한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ㆍ장소ㆍ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ㆍ장소ㆍ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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