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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0 2016노36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수색검증절차는 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법경찰관이 대동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직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아니하였으며, 수색검증에 따른 조서도 작성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그 절차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취득한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위 수색검증절차에 의하여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증거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사실오인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증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신뢰하기 어려운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총 123개의 프로그램을 업무상 사용하여 저작권들자의 저작권을 각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2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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