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28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3. 23:08경 서울 마포구 B 2층 C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는 피해자 D의 남편 E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의 후배인 F의 휴대폰(G)을 이용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E사장 선배입니다.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서 여자라면 밤이 새도록 이 여자 저 여자 계속해서 만나고 다니고 사모님이 불쌍해서 알려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24. 15:06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