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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7 2017고정77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는 연인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6. 10. 24. 03:03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그래 나 기사다

왜 C 행님 하구 함 게 한다 배 아프냐

기사생활 하면서 무용도 하구 한 달 천만원 이상 벌으니까 배 아프니 넌 이제 끝이야 푹 반성하구 오렴 이 마귀할 매야 넌 사람 잘못 건들렸다 잠자는 사자 건들렸다

니 동래 가서 이 젊은 놈 가지구 놀았다구

다 탄원서 받구 교회 목사님 가서도 이 사실 다 말하구 탄원서 받아 얼마나 악려한 사람인 걸 천하에 사람들한테 알려 주마 너 동래에서도 소문났더만 악독한 년이라구 기가 막히구 먼 내가 너 소식 다 들었다 그래도 불쌍해서 조용히 지금까지 있었지만 이젠 더 이상 참지 못해” 라는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2016. 10. 25. 01:03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 미친개 에라 디져 버려 라 아마 넌 언젠가 죄지은 사람들한테 진짜로 황산 테러 받을 꺼다

내가 매일 기도할 꺼다

얼굴에 황산 테러 맞구 진짜 마귀 귀신이 대길 하느님 앞에 기도할 꺼 이로 다” 라는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2016. 10. 25. 11:41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 나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니 얼굴에 황산을 뿌리고 갈 꺼 시다” 라는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2016. 11. 9. 20:15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 미친년 언젠가는 아마 손님 누군가가 너한테 황산 가리 뿌리구 간다구

하더라

조심해 라 사람들한테 사기치지 말구 니가 써 준 쪽지 법원에 제출했다 미친 도둑년 아” 라는 MMS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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