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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4 2017고정982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5. 11. 14:07 경 구리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직원 D, E, 피해자 F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완전 사기꾼인가 봐 사기꾼, 내가 그렇게 쭉 해보면서 니 아들, 니 네, 니 아빠가 그런 짓을 한 거야. 지금 2천만 원 때문에, 완전 사기꾼, 니 아빠 어떤 사람인지 알아 계속 바람 폈어, 내 친구 23 살짜리도 바람 폈어요.

알아 집에서 우리 친구도 그러니까 바람 폈어 안 피웠어 내 친구랑 계속 23 살짜리 바람 피웠어, 너 나이랑 비슷하면서 바람 피웠어 같이, 얘기했잖아,

너 분명코 여자하고 바람피우고 그래, 내가 오늘 다 얘기할 거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6. 10:21 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의 아들 H이 재학 중인 I 대학교 농구 부 감독인 J에게 휴대폰으로 “ 감독님 안녕하세요

저 H 아빠 F 거래처는 데요

F 그 인간 우리 2천만원 뜰어서 집 아들 보약 사 줬어요

개보다 더 못한 는 인 가야 부부는 다 사기단 F는 집 와이프 버리고 이 여자 파람 피는 거 여요 H는 둘번 재아들 이에요 이런 개자식 아들 젤 데프로시키지 마세요 다 인간 쓰레기야 이 집 맨날 우리 앞에 감독님 육햇어요

잘못 가르친다고~ 작년에 감독님 가집 아들 다친다고 감독님 엉 청 육햇어요

집 아들 얼굴 맞아 다고 이인간 는 이중인가야 앞에 뒤에다 틀려요

집밖에 모르는 인간 야 F는 파람 동이야 학부 형랑도 파람 피고 내친구랑 도 파람 피었어요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사기를 치거나 J을 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 및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8. 07:41 경 불상지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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