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37] 피고인은 2014. 10. 14.경 피해자 C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한 사건에 대하여 진주경찰서 경위 D으로부터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자, 2014. 10. 14. 17:54경 진주시 칠암동 경남문화예술회관 앞 남강 둔치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형사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신고 하셨어요
고향못가게한것두모자라서신고까지 감사해요,
근데들어갈때들어가드라도너두인생마감해야지 넌항상얻을려고만하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0. 19. 19: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합143] 피고인은 2010. 5.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14.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웰가아파트 앞 도로에서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에 있는 경호강 휴게소 앞 3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수사 진행 상황 및 피고인 발송 문자메세지 첨부)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사진 [2014고합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