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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0 2015노66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의 겨드랑이 사이에 끼어 있던 호소문을 잡아당겨 빼내었을 뿐,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폭행 경위와 내용, 피해 전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가 떼어낸 호소문을 강제로 빼앗는 상황이었으므로, 원심 판시 기재 폭행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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