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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9 2015노18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비디오카메라로 피고인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에 불과할 뿐,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주먹과 등산모자로 얼굴을 때리거나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폭행 경위와 내용, 피해 전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로 맞았다고 하면서 당시 모자에 방울이 달려 있었다고 하는 등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출동한 경찰관 D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자로 머리를 맞는 등 폭행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여 피해자와 부합되게 진술한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서에 가서 화해하려고 했는데, 억울하여 다음 날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촬영하였다고 오해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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