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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3 2014노144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적이 없고 방어하기 위하여 대항한 사실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민 사실은 있다고 인정한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물건을 팔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점, ③ 목격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한 대씩 때리는 등 싸움이 나서 말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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