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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9 2015노15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폭행 경위와 내용, 피해 전후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매우 상세하며, 그 상황 설명에 합리성이 있는 점, ② 목격자인 F은 이 사건 당시 밖이 소란스러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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