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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20노4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운전 중 운전대를 건드리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 운전대를 잡고 흔든 사실,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어깨를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심에까지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려 고소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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