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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06 2013노254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밀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폭행의 방법부위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로 인한 정신장애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집행유예 등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②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부인하는 등 그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C약국의 운영자 G과 피해자 사이의 이 법원 2013머3054호 손해배상(기)등 사건의 조정조서에도 이 사건이나 피고인에 관하여는 특별한 기재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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