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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9 2014고단9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3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07. 15:40경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포도원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명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니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10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공고 관련 자료 추송 보고), 자동차운전면허취소 결정 통지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 공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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