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6.11 2013고단28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01. 06:45경 부산 동래구 명장1동 506-153에 있는 도로 앞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롯데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니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사정에 있는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