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6.16 2013고단50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051]
피고인은 2013. 12. 2. 23:25경 충남 세종시 전의면 관정리에 있는 ‘살맛나는 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전동면 석곡리에 있는 석곡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씨티(CT)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미등록 씨티(CT)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141]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미등록 씨티(CT)100C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단속경위서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