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8.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벌금 600만 원을, 2018.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8. 8.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8. 14. 가석방되어 2019. 10.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D WINDY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