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100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5. 20: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밀양시 삼랑진읍 용성리에 있는 청룡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임천리 쪽에서 삼랑진읍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 앞 도로로 주민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66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10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