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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0 2013고단8032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성명불상자(일명 F)와 부동산 소유자의 신분증 등을 위조하여 소유자인 척 행세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제3자 앞으로 부동산 담보 사업자대출을 받게 한 뒤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화하여 범행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7.경부터 2013. 11. 1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는 평택시 G 토지의 소유자인 H의 행세를 하는 역할, 피고인 A은 H 명의의 위조된 신분증과 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각종 증빙 서류를 관공서에서 발급받아 직접 또는 피고인 B를 통하여 대출 은행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받을 의향이 있는 사람을 물색한 뒤, 찾아 낸 ‘I’ 대표이사 J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면 대출금은 담보제공자가 책임지고 변제하고 대출금 중 일부로 담보 부동산을 개발한 뒤 일부 부지를 공시지가에 살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겠다.'라는 거짓말로 대출 명의를 빌려줄 것을 제의하고, 추후 명의자 앞으로 대출금이 입금되면 그 중 담보제공자 몫인 대출금의 90%를 건네받아 이를 사채시장을 통해 현금화하는 역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B에게 H의 행세를 하도록 범행을 제의하고 피고인 B로부터 받은 사진을 가지고 H 명의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등을 위조하고 이를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 E은 피고인 B에게 대출 심사에 대비하여 담보제공 부동산 및 H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조된 주민등록증 등을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문위조꾼에게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3. 7.경부터 2013. 11. 13.경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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