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친동생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부부관계이다.
피해자 E은 1982. 8. 23.경 서울 강남구 F 대 1331.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지분 소유자 G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1/4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1982. 8. 28.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강남등기소에서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인 A에게 이전등기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 A도 알았다고 하며 승낙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1992. 8. 12.경 위 강남등기소에서 서울 강남구 F 지하층 41.58㎡, 1층 607.32㎡의 1/4 지분(이하 ‘이 사건 건물 지분’이라 한다)을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피고인 A에게 보존등기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 A도 알았다고 하며 승낙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토지 및 건물의 1/4지분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 B는 2013. 6.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장 J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의뢰하고 J은 부동산 담보대출 브로커 K 등을 통해 영진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것을 기화로 위 부동산을 담보로 담보대출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3. 8. 23.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472에 있는 합자회사 영진상호저축은행에서 20억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강남구 F 토지, 건물의 1/4 지분에 대하여 마음대로 채권최고액 28억 원, 근저당권자 합자회사 영진상호저축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