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 이하 ‘I’ 라 한다 )를 운영하면서 금융 ㆍ 대출 알선 업무를 주로 하는 금융 브로커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J( 이하 ‘J’ 라 한다 )를 운영하면서 금융 ㆍ 대출 알선 업무를 주로 하는 금융 브로커이며, K, L은 각 금융 알선 브로커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13. 1. 경 K로부터 ‘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M( 이하 ’M‘ 라 한다) 의 N이 M 명의로 국책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고 싶어 하니 국책은행 등 대출을 알선해 줄 사람을 물색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위 피고인은 대출 알선업자인 L에게 ‘M 가 한국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는 취지로 부탁하고, L이 이를 승낙하자 K에게 L을 소개해 주었다.
이후 위 피고인, K, L은 M가 한국 수출입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주고 그 대가를 자문 용역 대가로 가장 하여 I 법인 계좌로 지급 받아 이를 서로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피고인 A은 K, L 과 위와 같이 공모하고, K는 2013. 1. 경 파주시 O에 있는 M 사무실에서, N에게 L을 소개하면서 ‘ 국책은행에 아는 사람이 많고 그쪽에서 대출을 받는데 전문가 다’ 라는 취지로 소개하고, L은 N에게 ‘ 수출입은행 M는 2013. 2. 14. 한국 수출입은행에서 200억 원을 대출 받고, 2013. 3. 22. 100억 원을 상환하였으며, 2013. 3. 29. 200억 원을 추가 대출 받음 등에 아는 지인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을 통해 M가 대출 받도록 해 주겠다, 국민은행 M는 2013. 3. 4. 국민은행에서 133억 원을, 2013. 3. 6. 국민은행에서 130억 원을 대출 받음 에도 아는 지인들이 많으니 대출 승인이 나도록 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2013. 2. 15. 경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