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16. 01:0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6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지적장애 2급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16세, 여)에게 입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속칭 ‘키스알바’를 하면 70,000원을 주기로 하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만난 후 숙식을 추가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1회 성관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6.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 주면서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1회 성관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2.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천 D역에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와 1회 성관계 한 후 현금으로 100,000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26.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인 2012. 12. 25.경 놀러 온 피해자에게 20,000원을 식대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고 피해자와 1회 성관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2. 27.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한 후 식대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0,000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작성관련)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