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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11 2015고합6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29. 18:00경 순천시 C에 있는 D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E(여, 14세), F(여, 14세)에게 20만 원을 주고, F으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E와는 1회 성관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 15:00경 순천시 C에 있는 G모텔 609호에서 F에게 15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청소년들의 외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2. 2.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요소 거듭 참작)

1. 공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고지명령 대상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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