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합3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구매자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1. 10:00경 서울 강서구 B빌딩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D’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성매수 대가로 시가 불상의 숙식을 제공하고 현금 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성매수를 위해 피해자와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같이 지내던 중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거나 5만 원을 준 것은 성매수의 대가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면서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5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19. 6. 14. 가출을 하였고, 머물 곳을 찾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