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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63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3. 3. 29. 19:00경 가출 청소년인 B(여, 18세)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나이, 신상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은 다음 같은 날 22:00경 인천 남구 C 지하철 D역 부근에서 만나 그 부근 모텔에서 숙박을 함께 한 뒤, 숙식을 제공하기로 하고 2013. 4. 1. 서울 관악구 E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B를 데리고 간 다음 2013. 4. 5.경까지 매일 1회 B와 성교하고 그녀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6. 21:00경 B과 알고 지내는 동생인 가출 청소년 F(여, 13세)를 위 주거지로 오게 한 다음, 그녀와 1회 성교하고 숙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조서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은 2002.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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