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5.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5. 13. 위 각 형의 집행을 모두 마쳤다.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가출한 아동ㆍ청소년인 D(여, 15세)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D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9. 초순 22:00경 위 장소에서 D에게 “나와 성관계를 하지 않을거면 내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여 D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D과 1회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중순 22: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D과 1회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중순 22: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D과 1회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9. 초순 새벽에 위 장소 안방에서 피해자 D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윗옷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강제추행 범행은 19세 미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