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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21 2018구합63365
학교명칭 변경 인가 신청 반려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5. 원고에게 한 ‘학교명칭 변경 인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기독교 신학과 교육에 관련된 고등교육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B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10. 23. 피고에게 이 사건 학교의 교명을 ‘C대학교’로 변경하는 것에 관해 인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 다.

피고는 2018. 2. 5. 원고에게 “현재 유사한 명칭으로 운영되는 대학, 대학원이 존재하고 있어 향후 오인혼동 및 오해 등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고 국민들에게 유사 명칭으로 인한 불편이 예상된다.”라는 이유로 위 인가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처분이유 제시의무 위반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사유만으로는 ‘C대학교’가 어느 학교의 명칭과 비슷하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 위 처분사유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2) 판단 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의 내용, 관계 법령, 처분에 이른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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