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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2.21. 선고 2018구합63365 판결
학교명칭변경인가신청반려취소
사건

2018구합63365 학교명칭 변경 인가 신청 반려 취소

원고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진

담당변호사 정혜진

피고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재학

변론종결

2018. 12. 13.

판결선고

2019. 2. 21.

주문

1. 피고가 2018. 2. 5. 원고에게 한 '학교명칭 변경 인가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기독교 신학과 교육에 관련된 고등교육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B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10. 23. 피고에게 이 사건 학교의 교명을 'C대학교'로 변경하는 것에 관해 인가를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

다. 피고는 2018. 2. 5. 원고에게 "현재 유사한 명칭으로 운영되는 대학, 대학원이 존재하고 있어 향후 오인·혼동 및 오해 등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고 국민들에게 유사 명칭으로 인한 불편이 예상된다."라는 이유로 위 인가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처분이유 제시의무 위반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사유만으로는 'C대학교'가 어느 학교의 명칭과 비슷하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 위 처분사유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2) 판단

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의 내용, 관계 법령, 처분에 이른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참조).

나)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학교의 명칭을 'C대학교'로 변경하는 안건을 검토하면서 유사 명칭의 학교로 'D대학교' 등이 있음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인정한 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처분이 어떤 이유로 이루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이 사건 처분의 이유는 'C대학교'와 유사한 명칭의 대학 등이 존재하여 오인·혼동 등에 따른 분쟁이나 불편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비록 이 사건 처분서에서 유사 명칭 대학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은 비교적 명확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신청 이전에 'C대학교'와 유사한 명칭의 대학 등이 있음을 알고 그 대학 등으로 'D대학교' 등을 검토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E대학교, D대학교 등을 들면서 그 대학교가 'C 대학교'와 유사한 명칭의 대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위 대학교는 피고가 'C대학교'와 유사한 명칭으로 주장하는 대학이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사유만으로 피고가 문제 삼고 있는 유사 명칭의 대학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라)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C대학교'의 유사 명칭 대학이라고 주장하는 E대학교, D대학교는 'C대학교'의 유사 교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대학교의 교명이 'C대학교'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학교와 오인·혼동 등에 따른 분쟁이나 불편이 예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고등교육법 제4조 제1항, 제3항에 따르면,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 ·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사립학교의 설립자 · 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피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 위임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2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으로서 학교의 '명칭'을 규정한다.

나)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① 피고는 국립대학 교명의 결정·변경에 관한 기준으로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기관의 교명 사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의 교명 사용에 관한 지침

3. 교명 결정 원칙 및 절차

□ 결정 원칙

○ 2개 이상의 건의 교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건의일이 빠른 학교의 교명을 우선 고려함

○ 현재 다른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명과 동일 또는 유사 교명 건의는 수용하지 않음

유사 교명 예시

교명을 ① 고유명칭, ② 학교특성 명칭, ③ 학교종류 명칭으로 분류할 경우 ③ 학교종류 명칭을 제외한 부분이 모두 동일한 교명은 유사 교명으로 봄(예시1) F대학, G대학교(예시2) H대학, I대학교

②) J종교단체는 학교법인 K을 설립하였고, 학교법인 K은 대전 유성구에 D대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L교회는 학교법인 M을 설립하였고, 학교법인 M은 이천시에 E대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다)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C대학교'가 D대학교, E대학교 등 대학의 명칭과 유사하다거나 그로 말미암아 오인·혼동 및 오해 등에 따른 분쟁이나 불편이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가 'C대학교'와 유사한 명칭의 대학이라고 주장하는 E대학교, D대학교는 'C 대학교'와 고유명칭 부분이나 학교특성 명칭 부분이 다르다. 명칭 자체만으로도 'C대학교'와 위 대학교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는 국립대학 교명의 결정 · 변경에 관한 기준으로서 '고등교육기관의 교명 사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고, 그 지침에 따르면 고유명칭과 학교특성명칭이 '모두' 동일한 교명을 '유사 교명'으로 본다. 비록 위 지침이 국립대학에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교명 변경을 달리 볼 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위 기준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위 지침에 의하면, 'C대학교'와 'E대학교, D대학교'는 유사 교명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이미 E대학교, D대학교와 같이 'N'를 사용하는 대학교가 복수로 존재하고, 그로 말미암아 오인·혼동 및 오해 등에 따른 분쟁이나 불편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이 사건 대학교는 서울에 위치하므로, 대전 유성구에 있는 D대학교나 이천시에 있는 E대학교와 오인·혼동 등의 가능성이 없다.

④ 또 기존에 0대학교, P대학교, Q대학교, R대학교, S대학교, T대학교, U대학교, V대학교, W대학교 등 고유명칭 부분만을 달리하는 많은 대학교가 있지만, 그 명칭으로 오인·혼동 등이 발생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라)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라. 처분사유 추가 가능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에 원고는 J종교단체, L교회와 같은 기존의 W교단과 무관함에도, 원고가 이 사건 대학교의 명칭을 C대학교로 변경하는 경우 이 사건 대학교가 기존 W교단이 설립한 대학교라는 오인·혼동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라는 처분사유를 주장한다.

2)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 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3895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는 'C대학교'과 유사한 명칭의 대학 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피고가 주장하는 위 처분사유는 원고가 기존 W교단과 무관한지 여부나 이 사건 대학교가 기존 W교단이 설립한 대학교로 오인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사유와 비교해 볼 때 교명 변경의 인가 여부에 관한 판단 내용을 완전히 달리한다. 즉, 당초 처분사유는 '기존 대학의 명칭과 유사성'에 관한 것이고, 위 처분사유는 '학교설립 주체가 W교단에 속하지 않은 경우 교명에 N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는지 등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위 추가 처분사유는 당초 처분사유와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면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처분사유의 추가를 허용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추가 처분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만일 피고가 다시 그러한 처분사유를 이유로 재처분을 하고 이에 대해 원고가 다툰다면, 그때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타당하므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정중

판사김나경

판사홍승모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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