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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4 2019누39286
학교명칭 변경 인가 신청 반려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독교 신학과 교육에 관련된 고등교육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B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10. 23. 피고에게 이 사건 대학교의 교명을 ‘C대학교’로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 인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2. 5. 원고에게 “현재 유사한 명칭으로 운영되는 대학(대학원)이 존재하고 있어 향후 오인혼동 및 오해 등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고 국민들에게 유사 명칭으로 인한 불편이 예상된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처분이유 제시의무 위반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4쪽 3행부터 7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C대학교’는 D대학교, E대학교 등과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대학교들간에 명칭 자체 또는 학교의 동일성에 대한 오인혼동 및 분쟁의 우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D대학교, E대학교 등은 피고가 ‘C대학교’와 유사한 명칭으로 주장하는 대학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사유를'C대학교와 유사한 명칭으로 운영되는 대학들 D대학교, E대학교 등 이 존재하고, 위 대학교들의 명칭 자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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