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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5.10 2018누23855
용도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의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거규정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 2) 실체적 하자 주장 가) 기속행위 주장 이 사건 신청과 같은 건축물용도변경신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의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한 반드시 허가를 하여야 하는데, 관계 법령의 제한에 없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재량권 일탈ㆍ남용 주장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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