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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3475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940,5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6.부터 2015. 1. 16.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피고의 화물에 대한 운송을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운송료 합계 272,047,225원 중 168,733,782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운송료 103,313,44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아 2012. 11. 29.부터 2013. 4. 12.까지 94차례에 걸쳐 피고의 화물에 대한 항공운송과 해상운송을 완료하였고, 그로 인한 운송료는 합계 277,944,398원(항공운송에 따른 운송료 272,047,225원 해상운송에 따른 운송료 5,897,173원)이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10.부터 2013. 10. 28.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운송료 명목으로 합계 208,003,825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송금일자 송금액(원) 순번 송금일자 송금액(원) 1 2013. 1. 10. 8,823,580 12 2013. 3. 28. 17,675,975 2 2013. 1. 15. 3,190,040 13 2013. 4. 2. 5,310,680 3 2013. 1. 15. 2,170,550 14 2013. 4. 3. 10,630,370 4 2013. 2. 12. 20,661,550 피고의 대표이사인 B는 2013. 2. 12. 인터넷뱅킹을 통해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D)로 3회에 걸쳐 7,693,270원, 5,778,050원, 7190,230원 등 합계 20,661,550원을 송금하였다.

15 2013. 4. 24. 19,348,080 5 2013. 2. 21. 12,711,320 16 2013. 5. 2. 14,920,785 6 2013. 3. 5. 12,231,660 17 2013. 5. 31. 9,608,720 7 2013. 3. 6. 12,127,700 18 2013. 6. 7. 6,833,950 8 2013. 3. 15. 4,955,170 19 2013. 8. 16. 5,000,000 9 2013. 3. 15. 5,975,550 20 2013. 8. 30. 3,000,000 10 2013. 3. 21. 2,323,060 21 2013. 9. 13. 15,000,000 11 2013. 3. 27. 10,505,085 22 2013. 10. 28. 5,000,000 합계 208,003,825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운송료 69,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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