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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1100
구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친자매지 간이고, 피고는 2008. 9. 경 C에서 D으로, 2017. 5. 10. 경 D에서 B로 각 개명하였다.

나. 1) 원고는 E에게 2013. 10. 2.부터 2015. 10. 17.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295만 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송금 일자 송금액( 원) 순 번 송금 일자 송금액( 원) 1 2013. 10. 2. 320,000 8 2014. 3. 3. 150,000 2 2013. 10. 5 230,000 9 2014. 3. 6. 400,000 3 2013. 11. 5. 300,000 10 2014. 3. 7. 100,000 4 2013. 11. 6. 200,000 11 2014. 3. 8. 250,000 5 2013. 11. 8. 1,000,000 12 2015. 10. 17. 7,000,000 6 2013. 12. 9. 700,000 13 2015. 10. 17. 2,000,000 7 2014. 1. 8. 300,000 합 계 12,950,000 2) 원고와 피고의 조카인 F는 2012. 3. 23. 원고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원고는 F의 계좌로 2012. 4. 20. 30만 원, 2015. 4. 16.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3) 원고는 2014. 11. 17. G의 딸인 H의 계좌로 4,02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2년 경부터 2018년 경까지 낙찰계를 여러 개 운영하는 계주였고, 피고 및 F, H은 위 계의 계원들이었다.

[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7,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2013. 10. 2.부터 2015. 10. 17.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295만 원을 E에게 송금하여 피고의 E에 대한 기존 채무를 대위 변제하였고, ② 피고는 2012. 3. 23. F로부터 2,00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차용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2015. 4. 16. F에게 피고의 F에 대한 위 2,000만 원의 채무를 대위 변제하였으며, ③ 원고는 2014. 11. 17. G의 딸인 H의 계좌로 4,02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의 G에 대한 기존 채무 4,000만 원을 대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대위 변제된 피고의 채무 합계 상당 구상 금 7,295만 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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