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 ‘나. 추가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사항 그리고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고(상법 제58조 참조), 그 경우 채권과 유치권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도 필요하지 않은바(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84298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 즉 ‘원고가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화물을 점유한 상태에서 피고에 대하여 17,655,829원의 운송료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피고에게 위 운송료를 지급받을 때까지 선하증권 발급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결국 원고는 위 운송료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화물에 대하여 상사유치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고 인정함이 마땅하고,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화물에 관한 화물운송계약에 따른 화물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의 권리인 상사유치권을 행사함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원고가 고의 내지 과실에 의하여 화물운송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화물운송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내세우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