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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2.17 2014나9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 2011. 12. 23.까지로 정하여 수급하여 시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3.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고, 피고는 2011. 1. 29.부터 2012. 9. 7.까지 사이에 원고 또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며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레미콘업체 등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87,163,334원 2,045,872,834원에 아래 피고가 이 사건 제2계좌로 2012. 3. 27. 송금한 41,290,50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그중 133,424,000원은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351-****-****- 43, 이하 ‘이 사건 제1계좌’라 한다)로, 1,119,000,097원은 원고 명의의 수협계좌(계좌번호 20**-****-**21, 이하 ‘이 사건 제2계좌’라 한다)로 각각 송금하였고(위 각 계좌로의 송금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70,000,000원은 2012. 5. 30.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351-****-****-63)로 이 사건 제1계좌(농협 계좌번호 351-****-****-43)로 송금한 내역 순번 송금일자 송금액(원) 순번 송금일자 송금액(원) 순번 송금일자 송금액(원) 1 2011-12-02 44,000,000 4 2012-01-13 12,424,000 7 2012-02-11 12,000,000 2 2011-12-05 15,000,000 5 2012-01-19 10,000,000 8 2012-02-15 5,000,000 3 2011-12-05 10,000,000 6 2012-02-06 5,000,000 9 2012-02-20 20,000,000 합 계 133,424,000원 송금하였다.

이 사건 제2계좌(수협 계좌번호 20**-****-**21)로 송금한 내역 순번 송금일자 송금액(원) 순번 송금일자 송금액(원) 순번 송금일자 송금액(원) 1 2011-12-07 210,844,245 8 2011-12-20 5,000,000 15 2012-03-28 100,000,000 2 2011-12-13 10,000,000 9 2011-12-22 1,678,600 16 2012-03-28 150,000,000 3 2011-12-15 3,054,000 10 2011-12-22 2,940,300 17 2012-03-28 151,778,182 4 2011-12-15 6,545,000 11 2011-12-22 5,153,000 18 2012-03-29 200,000,000 5 2011-12-15 6,201,800 12 2012-01-20 22,000,000 19 2012-03-29 60,000,000 6 2011-12-19 6,388,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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