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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6 2016가단2415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19,4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1.부터 2018. 8.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남매지간이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송금일자 송금액(원) 은행 및 계좌명의인 2011. 12. 16. 10,000,000 씨티 C (피고의 개명 전 이름) 2011. 12. 20. 10,000,000 씨티 C 2012. 7. 18. 5,000,000 씨티 C 2012. 7. 25. 5,000,000 씨티 C 2012. 7. 31. 5,000,000 씨티 C 2012. 8. 10. 3,000,000 씨티 C 2013. 1. 15. 3,000,000 씨티 C 2013. 2. 28. 3,000,000 기업 D 원고와 피고들의 어머니이다. ,

C 2014. 2. 22. 3,000,000 씨티 B 2015. 1. 23. 3,000,000 씨티 B 합계 50,000,000 원고는 피고의 항공권 구입을 위하여 2014. 9. 29. 1,451,100원, 2014. 11. 29. 1,260,200원, 2016. 4. 3. 1,158,127원 합계 3,869,427원을 지출하였다.

원고는 2012. 1. 25.부터 2015. 4. 1.까지 피고 또는 피고 처 E으로부터 합계 24,05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① 위 인정사실에서 피고 계좌로 송금한 금원 합계 50,000,000원, 피고의 항공권 구입비용 3,869,427원과 ② 원고가 F 환전소를 운영하는 G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원 3,100,000원, 피고 처 E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2,000,000원이 모두 피고의 요청에 따른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합계액 58,969,427원 중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4,0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4,919,42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①항의 금원 중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47,000,000원과 항공권 구입비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고, 나머지 D와 공동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3,000,000원과, ②항의 금원은 피고와 무관하게 이체된 금액으로 피고가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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