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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8 2017고합2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E(43 세, 여) 은 각 중화인 민 공화국 국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면서 동거하고 있는 외국인이다.

1. 피고인 B의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9. 22:5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 일행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병 1개를 손에 들고 식당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6. 12. 29. 22:50 경 E과 같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E이 일하는 위 식당에 들렀다가 E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46 세) 일행과 시비하는 것을 발견하고 서울 영등포구 H 지층에 있는 주거지에 들러 옷장 위에 있던 회칼( 총길이 40.5cm, 칼날 길이 26.2cm) 1개를 수건으로 싸 허리춤에 넣은 뒤 상의로 가린 채 다시 위 식당으로 돌아왔다.

피고 인은 위 식당 앞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E이 피해 자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에 격분하여 품에 숨겨 둔 위 회칼을 꺼 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 1회( 상처 깊이 약 15cm ), 뒷머리 부위 2회( 상처 깊이 약 7cm ), 등 부위 1회( 상처 길이 약 30cm )를 베어 공소장에는 ‘ 주요 부위를 힘껏 찔러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과 뒷머리, 등 부위를 벤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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